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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6억 뛴 아파트, 세금은 60만원 증가..

 1년사이 6억원 뛴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세금 60만원 더 내게 된 것을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연봉 6천만원은 대다수에게 적은 봉급이 아니겠지만 6억을 만들려면 10년동안 물도 안마시고 견뎌야 하고, 그리는 살 수 없으니 생활비로 절반을 쓴다면 20년을 모아야 되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 6억을 1년만에,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벌었다면 최소한 주위를 둘러볼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집없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절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될지, 그들의 낙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6억 불로소득에 60만원 세금을 두고 '폭탄'이라 부르는 형용 모순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하늘만 보며 6억을 벌었으면 최소한 그 10%, 그것도 많다면 6억의 1%인 600만원이라도 세금으로 내야 이 나라가 거덜나지 않은채 집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에 졸지에 더붙은 6억은 결코 그 집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을 슬쩍 거저 챙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성난 민심이 폭발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나는 것이 두렵다면, 불로소득을 줄이는 흐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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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뛴 아파트, 공시가 1억 올라세금 증가는 60만원뿐    등록 :2018-05-04

집값 급등 이후 보유세 부담 뜯어보니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
10% 상승 .. 보유세 폭탄주장도 나오지만  실거래가격은 훨씬 더 올라
국토부
세부담 우려 점진적 인상” .. 공시가 산정 실거래가의 60~70%
전문가들 보유세 과소 부과로 조세형평성 왜곡
지적 높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기준)201612월만 해도 108천만원 수준에 거래됐지만,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엔 145천만원으로 뛰었다. 1년 새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8억원에서 91200만원으로 11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상승률 34.3%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 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해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을 모두 합해 약 22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20% 정도 늘어난 267만원을 내야 한다. 아파트값은 4억원가량 뛰었는데 세부담은 45만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 수준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뛰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산정이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보유세가 외려 과소 부과돼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9억원 이상 고가주택(다주택자는 합산 6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부세로 나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경우는 집값이 뛰면서 안 내던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됐거나, 추가 세부담이 많아진 이들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고가주택은 지난해 92192채에서 올해는 14807채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대부분은 지난해 집값이 치솟은 서울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불만인 셈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구(13.73%)와 서초구(12.7%), 송파구(16.14%), 강동구(10.9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 산정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4(동남권)의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 19.46%에 달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13.79%에 그친다. 서울 전체의 실거래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58%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에 그친다.

개별 주택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토부 고시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20161217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12월엔 234천만원으로 뛰었다. 1년 새 64천만원(상승률 37.6%)이 오른 것이다. 이에 견줘 공시가격은 9800만원(6.8%) 오르는 데 머물렀다. 보유세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누진적으로 올라야 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왜곡된 탓에 세액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는 60만원(10.4%)가량 오른 635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공시가격이 8800만원에서 102400만원으로 21600만원(26.7%)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송파구 잠실엘스(84.8)도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큰 폭인 44천만원(40.4%·109천만원153천만원) 올랐다. 보유세가 225만원에서 336만원으로 49.3% 증가한 것이지만, 만일 전년도 실거래가 반영률(74.1%)을 따라갔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113천여만원, 보유세 부담은 405만원으로 더 올라야 한다. 공시가격을 한해 전보다도 덜 올린 탓에 실거래가 반영률은 66.9% 수준에 그쳤고, 이에 따라 세금을 69만원 깎아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업의 이익이 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보유한 부동산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에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64.2%인 반면에 도봉구는 67.9%로 나오는 등 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애초 보유세는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세금들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세금이 오르도록 설계된 것인데,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진성이 약화돼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달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가격 급등 지역은 실거래가 자체가 많이 뛰어서 공시가격을 더 높이면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어렵다. 가격이 안정됐을 때 따라가야 한다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열쇳말/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말 발표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인근 지역의 시세, 건축연도, 입지여건 등을 참고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론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한 시세반영률을 내부적으로 정해 적용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3263.html#csidx9d46113b3e7cf7c81df706c03bf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