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은 요양병원의 배후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무려 23억원을 챙기고
딸은 이에 질세라 건강보험 자격을 속여서, 한달 7만원의 푼돈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공단을 등치는 사기행각 중심에는
대단한 사위가 버티고 앉아 법과 정의를 외치고 있었고,
어쩌다가 그 인물은 나라의 지도자에 올랐다.
그런데 점입가경.
이런 뻔한 범죄 앞에서..
경찰은 대충 조사로 떠넘기고,
넘겨받은 검찰은 엉성하게 조서를 꾸미자,
이에 기다렸다는듯 대법원은,
조서가 석연치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말았다. 소가 웃을 일.
경찰, 검사, 판사를
견찰, 떡검, 판새라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죄를 눈감고 법을 깔고 앉은 도적들에게
어찌 하늘의 천벌이 없을손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어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불벼락과 지옥불을 저들에게 내려야 할 때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고 말 터이다.
건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바로 이 집안 때문에.. 고마워 윤서방... 나 이제 감옥 안 가는 거지? 오빠, 우리 7만원 냈던 거 땜에..벌금내야 되는거야? |
그런데.. 범인의 사위가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위세가 올라가면서 무려 5년을 질질 끌던 2심과 3심 재판.. 봐주는 티가 너무 난다는 여론에 밀리던 대법원 판사가 엉뚱하게도 -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부실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며 - 무죄를 확정해주었다.
검찰 기소장이 부실하면 재수사 하여 법정에 세우라고 2심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이건만, 이 나라 대법원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으니 죄를 확증할 수 없고, 그래서 무죄라는 논지로 누가 봐도 확실한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히 초록은 동색. 법비들의 작당이라 할만한 법치 문란의 전범이기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판결.
바야흐로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내걸고는, 정작 하는 일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아 꿀꺽하는 사기꾼들에게는 호시절이 된 판이다. 이 나라엔 이제 법이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