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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대법원이 5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우파의 사법 반격이 성공해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면 우파가 재집권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파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재구속되지 않고 있다. 무장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시켜 의회를 해산하려 했던 내란수괴의 현재 상태다.

사법부가 2013년 한 토론회에서 한 말들, 즉 행동이 아닌 말만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죄로 몰아 이석기 전 의원 등 수십 명을 수감케 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조희대는 공안 탄압 사건에서 공안 검찰과 유착한 의혹도 있다. 1989년 인천·부천지역노동자회(인노회) 탄압 사건 때 검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조희대가 당직 판사인 날을 골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희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며 인노회 회원들을 구속시켰다. 인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은 2017년 이후 재심에서 거듭 뒤집어졌고, 현재 관련자 4명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인노회 탄압 때 밀고자 노릇을 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였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박근혜의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판결이었다. 천대엽은 신천지의 코로나 방역 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는데, 신천지는 윤석열 정권과 초기부터 유착해 탄핵 반대 운동에 신도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박영재는 자기 딸이 응시한 변호사 시험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방심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판결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자라는 레퍼토리를 또 우려먹고 있다. 그를 유죄명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한 발언들은 모두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검찰은 3년간 검사를 100명 이상 투입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집요하게 대장동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혐의는 증거로 입증된 게 없고, 밝혀진 것이라곤 대법관이 포함된 ‘50억 클럽과 검찰의 증거 조작뿐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사건 본질과는 무관한 지엽말단적 발언들을 떼어내어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꼬투리만으로 이재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면, 아마 윤석열의 언행으로는 지금쯤 종신형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는 쿠데타 세력 척결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재명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 했던 쿠데타 세력을 투표를 통해 심판하려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려 한다. 이쯤되면 대법원은 이 나라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확실한 걸림돌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엄중한 민의를 왜곡 거부하지 말고 대법원은 현실정치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기관이 아닌 범죄자 집단으로 추락할 것이고, 사태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구성원들은 그에 따른 엄중한 댓가로 탄핵을 넘는 징벌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4명 중 2명은 판결에 불참: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겠다며 기피.  (문재인 추천). 
●다른 2명은, 무죄 주장: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정론 (문재인 추천).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은 유죄: 9일 동안 6만쪽에 넘는 기록을 읽을 수 있었을까? (윤석열 추천).
  기록 6만 쪽은,  보통 단행본 책 5백권에 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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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귀찮게 기록은 왜 보나? 이미 작정한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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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판사의 말 바꾸기..
5월 2일에는 '기록을  안 본 채 판결 할 수는 없다'..고 하더니..
5월 4일에는 '기록을 모두 읽고 판결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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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들...
성범죄에는 전형적인 마초 법관... 기본 자세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참고 자료:  https://ws.or.kr/article/37228#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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