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제한, 2부제와 5부제:
차량운행 제한 그룹을 정하는 기준은 대개 날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다.
날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2부제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5부제 | 1·6 | 2·7 | 3·8 | 4·9 | 5·0 | 1·6 | 2·7 | 3·8 | 4·9 | 5·0 | 1·6 | 2·7 | 3·8 | 4·9 | 5·0 | 1·6 |
10부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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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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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홀 | 짝 |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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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 2·7 | 3·8 | 4·9 | 5·0 | 1·6 | 2·7 | 3·8 | 4·9 | 5·0 | 1·6 | 2·7 | 3·8 | 4·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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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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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의 경우,
날짜와 차량번호를 대응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홀짝 날짜에 차량번호를 대응하여 운행하게끔하는 방식이 포지티브(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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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즉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예: 홀수날인 9일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5부제의 경우, 요일에 따라 제한하는게 일반적이다. 네거티브 방식 요일제.
예: 목요일에는 (목-4-9), 즉 끝자리 4, 9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5부제 | 1·6 | 2·7 | 3·8 | 4·9 | 5·0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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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차. 법인 차량, 렌터카,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며,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의료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역시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나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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