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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차량 운행제한, 2부제와 5부제:

차량 운행제한, 2부제와 5부제:

차량운행 제한 그룹을 정하는 기준은 대개 날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다.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부제

5부제

1·6

2·7

3·8

4·9

5·0

1·6

2·7

3·8

4·9

5·0

1·6

2·7

3·8

4·9

5·0

1·6

10부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날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부제

5부제

2·7

3·8

4·9

5·0

1·6

2·7

3·8

4·9

5·0

1·6

2·7

3·8

4·9

5·0

10부제

7

8

9

0

1

2

3

4

5

6

7

8

9

0


2부제의 경우,

날짜와 차량번호를 대응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홀짝 날짜에 차량번호를 대응하여 운행하게끔하는 방식이 포지티브(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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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예: 홀수날인 9일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

5부제의 경우, 요일에 따라 제한하는게 일반적이다. 네거티브  방식 요일제.
예: 목요일에는 (목-4-9), 즉 끝자리 4, 9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

토·일

5부제

1·6

2·7

3·8

4·9

5·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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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차. 법인 차량, 렌터카,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며,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의료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역시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나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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