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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이재용 판결: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가? 신문인가 오물인가?

불의가 이긴다고 정의가 되던가?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벌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복을 만난다."  - 법구경






신문과 찌라시를 비교해 볼 좋은 기회:

전세계와 온 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전형이라며 재벌 봐주기 판결에  들끓는 데도,  찌라시에 가까운 언론사들은  영웅이 돌아왔다고 쌍나팔을 불고 있는 판.  광고주 재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소 언론들은 가련하다 할 것이지만, 못된 재벌을 부추겨 여론을 호도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거대 언론사들은 사악한 무리가 아니겠는가.


 

라면 훔친 20'징역 10개월' 때려놓고,
36' 뇌물 이재용 풀어준 대한민국 법원      2018.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4e8284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450pixel 재판정을 나서며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이재용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국민적 여망을 짓밟은 재판부의 용기... 눈 앞에 놓인 떡고물을 놓치지 않는 법비들의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하고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송금한 36억의 뇌물죄만 인정했다. 36억의 뇌물 공여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해당 판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라면 1만원여 어치를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과거 판례와 비교되며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서민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감옥 가는데 재벌은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석방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되기까지 했다.   '정현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국민청원은 지난 5일 시작된 지 하루 만에 109천여 명이 참여했고,  8일 현재 이미 20만명을 넘어섰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 또한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정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나 최종판단, 양형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null)
자료 :  http://www.insight.co.kr/news/13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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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무팀 명단: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 정형식. 그가  판결을 앞두고 몇번이고 확인해 보았을 바로 그 명단.
 '전관예우'라는 허울을 앞세우고  호의호식하는 법조 브로커들의 소굴. 이 모리배들은 저들만의 꿈의 직장, 아니 만악의 소굴에서 호의호식하며 국법을 우스개거리로  만들어왔다.

자료: 이건희 성매매 의혹과 삼성 내부고발 김용철 변호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083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의 악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0287.html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나도 퇴직하면.. 저 드림팀에 들어가고..
이제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촛불로 바로 세운 대한민국에서 그대의 그 꿈은  언젠가 악몽이 될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은 없다.

자료: 이재용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던 2017년 8월 신설된 형사 13부 재판정, 이재용을 위해 급히 개설되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법정.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법관들을 정권 앞으로 줄세우며 사법부 시계를 40년전으로 되돌렸다는 평을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다. 지금 누군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렇게 급조된 재판부의  내막이  밝혀질 터이다.

'이재용 판사 정형식 파면'은 불가능... 왜냐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2840&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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