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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뿐이다.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그대들은 유구한 공서양속정신으로 위정자가 다 잘해줄 줄만 알고 있다.
아아, 새까맣게 손때묻은 육법전서가 표준이 되는 한,
차라리 혁명이란 말을 걷어치워라.”
-김수영의 시 <육법전서와 혁명>(부분)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보면서 김수영을 떠올린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설마했지만 결국 올 것이 온 것이겠죠. 불쌍한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수영이 피 토하듯 절규하듯 힐난하듯 적어 내려간 ‘육법전서와 혁명’을 행과 열을 뭉개고 시구를 생략해가면서 마음대로 읽어보았습니다.
혁명까지 바라지 않아도, 천국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건만, 이번만은 다르겠거니 여겨온 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가석방은 기성 육법전서에 바탕하였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치미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을 그놈들을 풀어달라는, 불쌍한 백성들이 70%를 넘나든다는 여론조사가 기성 육법전서와 뭉쳤으니,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는 외침이 어찌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혁명이란 말은, 차라리 옆으로 걷어치워 둬야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07536.html#csidx8b7876bee1b90b7b3d4cd47b38aa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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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그의 윗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 휘두르며
혼을 다시 불러 살려보자는 초상집 관습이 있었다.
청와대 초상이 아니라면,
지붕 위에서 만세로 환호하는, 저 목두기 귀신을 내쭟아라.
애타게 부른다.
그대 돌아오라. 그대 죽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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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피고인 신분(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인데다,
통상적 가석방 허용 기준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자도 아니다. 맞춤형으로 심사 기준까지 낮추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심지어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수첩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경실련의 비판은 오늘의 상황을 내다본 듯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면 아닌 가석방은 계속 취업 금지 적용 대상이므로 이재용이 가석방될 경우 반도체 살리기 운운하며 취업 금지를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주범과 한편이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고’ (781명의 지식인선언)
촛불정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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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6624.html#csidxc40e591cb243f54b05e3f2b62c23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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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렵게 밝힌 촛불인데,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끄고,
그대 기어이 어둠의 길을 골라 나서는가.
그렇게 풀어주며 눈감아 줄 큰 계획이 처음부터 다 있었구나.
박범계 ‘이재용 경영행보 문제 없어’ 발언…“재벌 탈법행위 조장” 등록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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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를 두고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인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 장관이 재벌의 탈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몇년째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특별히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회사를 상대로 재산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취업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직위’만 보고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경영이 가능한 ‘직무수행 능력’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범죄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 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판시했다.
‘재벌 총수를 위한 탈법 지침을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참여는 취업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앞으론 총수가 ‘바지사장’을 세워 경영하면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는가. 법무부가 ‘삼성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미취업 상태에서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방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다.
취업제한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도
“박 장관의 발언은
취업제한 규정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월권”이라며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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