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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토지는 사유재산일 수 있는가? (남기업) 2005-12-03

강남 12억 아파트의 보유세금은 연간 52만 9천원입니다.

미국의 경우 12억(100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11,121 달러(1,334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충잡아 미국이 20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 미국을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선망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그동안 보유세를 1/20 로 유지해 놓고 버틴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입은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한 혜택은 누가 즐겼을까요...그 손해를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주의적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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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유재산과 달리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토지를 공적 재산으로 보는 토지 공개념이 결코 사유재산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래 글은 논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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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자동차 등 대부분의 동산은 공개념의 대상으로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땀흘려 일한 댓가로 구입하여 영구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특히 토지는 논리적으로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동 소유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사유재산 원칙에 부합된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토지를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인 바 이는 토지가 변형과 증식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기에 원천적으로 구입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성원 간에 교환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자연법의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오히려 토지를 점유한 자는 이에 따른 사용료를 국가에 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요약하면 토지는 나라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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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설이 불가양의 권리인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양도할 수 없어 사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토지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써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도 그만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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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나아가 지평을 통세대적으로 확대한다면 미래의 어떤 세대도 자신의 지분인 토지를 현세대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토지 사유화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미래 세대는 당연한 권리인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소청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개인의 하위 개념이 되어 사회계약적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소멸해야 됩니다.



아직 덜 익은 이 논쟁에 이 논술은 굳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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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최근에 재신임 정국과 맞물려 토지 공개념이 다시 부활하였다. 아무리 정부에서 처방을 내놓아도 아파트와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공개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잘 시행되어 주택가격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혹시 과거처럼 공(공공) 개념이 공(빈) 개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사유 재산권 침해의 요소가 있고, 반시장적 혹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기득권 세력의 단골메뉴로서 정부가 토지에 관한 정책을 낼 때마다 제기돼온 것이기에, 정말 그러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아래에서 토지 공개념의 본질적 정신인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사유 재산권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들추는 학자는 17세기 영국의 사회 계약론자인 존 로크와 자유 지상주의자로 불리는 로버트 노직이다. 그러면 이 두 학자를 통해 토지 사유권이 과연 정당한지 살펴보자. 로크의 사유 재산권의 정당화는 일종의 자연권적 개념인 ‘자기 소유권’에서 출발한다. 나의 몸은 내 것이고, 나의 노동도 내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산물도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노동의 산물을 빼앗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노직은 로크의 연장선에서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의지는 재산 소유권자들의 몸을 나누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토지에 대해서 로크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토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았다가 나중에는 “토지 소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 된다”는 말로 바꾸었다. 노직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로크와 노직의 소유권론을 요약하면 소유권 발생의 일차적 원인은 인간의 노동이고, 이 중 토지의 사적 소유 여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럼 먼저 노동 소유권론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평가해 보자. 노동이 소유권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라면 토지는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토지는 노동에 따라 창조된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의 지대 상승을 검토해 보면 토지 사유제는 노동 소유권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현대사회에서 지대의 증가는 토지 소유주와 거의 관계가 없다. 지대의 상승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하고, 경찰서,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증가하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동체의 노력이다. 그러므로 상승된 지대를 토지 소유자가 전유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노동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공동체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토지 이용자가 사용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더 충실한 것이다.



두번째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지를 검토해 보자.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5~18세기에 진행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이다. 이 과정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한 문학가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했다. 토지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산업노동자로 편입되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토지 사유화의 과정인 인클로저 운동이었다. 토지 사유화의 부작용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왕조의 흥망성쇠와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집중도가 심해지면, 곧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인 토지 공개념이 한 사회에 적용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언제나 궁핍했고, 토지 없는 농민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거지로 방랑하였고, 이것은 민란의 주요 원인이었다.



결국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로크와 노직이 제시한 소유권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토지 공개념을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토지 공개념의 근본정신은 사유 재산권과 시장원리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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